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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회장 구속 (PG) /사진 = 연합뉴스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밝혀내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 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양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이로써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이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이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하는 한편,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해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관계자, 헤비 업로더 등 130명을 입건한 경찰은 향후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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