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 현장의 노동자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도는 현재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공건설 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 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하루 10만9천819원, 하반기(9~12월)는 11만8천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 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같은 내용의 예규를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 1월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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