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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공공기물을 파손한 30대 PD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소속 PD A(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주차 금지 표지판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나 PD다"라며 "측정하지 않겠다"고 욕설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찬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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