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주민 A(57)씨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었다. 아깝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잠시 세워 둔 사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만일 전용구역 근처에 댔다면 장애인차량 주차 방해로 더 많은 과태료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한 차량이 종종 주차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량 표시 스티커도 없이 버젓이 주차해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됐다. 주민 B(31·여)씨는 "위반인 걸 알면서도 입구와 가깝고 혼자 넓게 쓸 수 있어서 계속 주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 인천의 한 백화점 주차빌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 인천의 한 백화점 주차빌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인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무뎌지는 양상이다. 애매한 과태료 체계는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최소 2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5년 9천255건, 2016년 1만7천202건, 지난해 1만8천741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는 2015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범위가 넓어진 것도 한몫한다. 개정안에는 전용구역 주차 외에도 내부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과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근처에 짐을 쌓아 두거나 차를 대면 장애인차량 주차 방해로 과태료가 50만 원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체계는 "어차피 낼 과태료라면 50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낫다"는 계산을 부추긴다. 또 개정 전후로 대대적인 계도활동이 진행된 지 2년여가 지난 만큼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전용구역에 잠시 주차해도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다시 생기는 분위기다.

시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각 군·구와 인천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차량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표식 부당 사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한 것으로, 최근 전용 앱 등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크다"며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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