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시공사인 금호산업㈜에게 202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기존 1단계 시설을 맡아온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재위탁을 받는다. 이 같은 구조는 ‘국가계약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검단산단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다.

검단산단은 지난 8월 2단계 시설에 대해서도 직접위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력과 운영비 측면에서 시도 검단산단이 운영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시설 전체분(9천㎥/일) 산출 운영비를 보면 2019년 기준 검단산단이 27억 원, 금호산업이 41억 원이다.

문제는 검단산단에 위탁을 맡길 경우 턴키 방식으로 수의계약한 금호산업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금호산업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대로 3년을 의무운영해야 한다.

입찰안내서 특례 조건에는 기본설계도서 운영비 대비 10% 이상이 나올 경우 의무운영 완료 후 20년간 초과금액을 배상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8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계약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국가계약법’을 지키면서 기존인력 고용과 운영비 문제를 덜기 위해 재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검단폐수처리시설은 금호가 턴키 방식으로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해제시켜 줄 수는 없다"며 "재위탁 부분은 환경부에 확인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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