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더 이상 없도록 … 근절책 마련하나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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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을 보면,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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