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부터 법정 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 하에 주 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가 발신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 2회 상수도 원격 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 가구를 모니터링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법정 저소득층 1인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해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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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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