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분류 법인인 대샵청과㈜에 대한 안양시의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1부는 "안양시의 대샵청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취소 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던 대샵청과㈜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대샵청과㈜가 재판 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 원에 달했고 시에도 거액의 채납액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며 지정 취소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 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다음 달께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은 각각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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