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18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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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자동차세포함) 납세자의 차량이다.

송탄출장소는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출장소·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할 것을 홍보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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