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1포(20㎏)당 국가보조 800∼1천100원, 지방보조 600원으로 비종에 따라 정액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 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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