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 오게 된다.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만 했지 이를 처리할 상담센터 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주한미군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상담센터는 지난 2016년 외교부 4급 직원 1명과 평택시 직원 3명으로 개소한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교부가 운영하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평택으로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의 경우 팽성 레포츠공원 체육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체육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외교부 4급 공무원의 관사도 평택 공무원에게만 가능하도록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실상 위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관사 운영을 위해 평택시는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상담센터 사무실을 주한미군기지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고, 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국회의원실과 외교부 등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외교부는 평택의 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의 신축 이전과 인원 증원이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택시에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민들은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국가의 사업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어렵게 찬성해 이뤄졌는데, 주한미군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서울에 있는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 미군의 민·형사상 사건·사고에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상담센터에 외교부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 외사과 경찰관,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돼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는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경우 그 구제 절차가 까다롭고 시민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개설한 것이 당초 취지다. 우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국민에게 범죄를 감수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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