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평택시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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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의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은 공동주택 105대, 선박 54대, 공공시설 25대, 역 8대 등 264 곳에 설치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해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금 의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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