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 부여를 추진하자 성남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안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시도 대도시 특례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인구 숫자상으로 약 4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례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천편일률적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며 "

 매머드급 대도시인 성남시가 단순 주민등록 기준 절대값인 인구수만으로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수 96만여 명인 성남시는 이미 광역시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3위 및 지방세 징수액도 100만이 지자체보다 많은데도 불구,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신 의원은 "과거 경남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통과될 때 성남·광주·하남시도 통합시로 출범할 수 있었지만, 당시 민주당은 시민의 반대를 무릅 쓴 졸속 강행이라고 주장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성남시가 더 큰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의 행정·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여야를 떠나 특례시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도 오는 14일 오후 2시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례시 개정안에 성남시의 편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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