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CC(폐쇄회로)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65곳의 저화질(41만 화소) 단속카메라를 고화질(200만 화소)로 개선한다.

야간에도 선명한 불법주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번호판 인식율이 높아져 오류 단속이 줄어들 전망이다.

총 23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정식 CCTV 28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165개로 운영한다.

또한 시는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고질적인 민원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새로 설치하고 있다.

최근 지역 내 불법주정차가 많은 13곳에 설치해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15곳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고정식 단속 CCTV의 단속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지역 내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별 이동단속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한다. 각 권역동은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고질 민원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주 1회 이상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정·이동식 CCTV에 단속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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