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이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 폐지 시 해당 시·군에 부여키로 한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 등 도의 부실한 사업 운영·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성과 부실 시·군 페널티 적용은 엄포에 그치는 등 안이한 행정이 도리어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 북동부 지역의 낙후성 극복과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낙후지역으로 꼽힌 연천·가평·연천군, 포천·동두천·여주시 등 6개 시·군의 51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천924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가 민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변경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전체 51개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43%에 달하는 변경률이다.

양평은 당초 ‘쉬자파크 캠핑장 조성’을 계획했지만 이는 ‘단월·청운 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대체됐고, 포천의 ‘꽃송이 버섯 기반조성’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을 추진키로 했던 연천은 ‘한탄강댐 하류 공원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 등 신규 사업으로 대체했고, 가평에서 계획한 ‘북한강변 방문객 쉼터 조성’ 등도 폐지,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방안으로 사업 진척 및 추진과정 적절성, 성과 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6월 열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이미 계획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신규 대체 사업으로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을 폐지할 시 올해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으나 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미실시한다면 시·군이 과연 도를 믿겠느냐"며 "실현 가능성과 합당한 기준에 의해 해당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도록 도의 관리감독이 맞물려야 행정력이 설 것이다. 도는 동기 부여를 위한 페널티 적용조차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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