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15세 친아들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4일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B(15)군이 밤늦게 들어오고 자신의 꾸중에 말대답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재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B군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징계행위에 해당하기에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성 판사는 "피해아동과 합의되지 않았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아동의 평소 비행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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