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 범대위)’가 12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달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고, 자치단체 간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 긴급 소집됐다. 김홍성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박연숙·송선영 시의원과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개정법률안을 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하는 동안 시의회 군공항 특위 구성을 건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으며,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하기로 했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단독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가 거론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국방부는 예상치 못한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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