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2억 원을 투입해 연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7명에 불과한 공제회 근무인력들의 고용승계를 두고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민·부천5)의원에 따르면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공제회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이자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운영 위기에 봉착하면서 연내 해산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1만4천3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부금을 운영해 왔으며,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만 15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도는 공제회 유지를 위해 2015년까지 총 56억 원의 도비를 지원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비 지원이 불가능해져 공제회 소생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는 당초 이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이를 철회, 내년 52억 원의 도비를 들여 공제회원들의 가입 당시 약정 이자액을 지원하고 공제부금을 일괄 해지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제회 해산 절차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다. 공제회에는 현재 경영기획팀 4명, 회원사업팀 3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도의 대책은 ‘고용 알선’에 불과하다.

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도 측은 공제회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내세워 왔지만 해산 절차 이행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지적이다.

권정선·이애형(한·비례)의원 등은 이날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감에서 "공제회는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직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점에 둔다고 하지만 있는 직원들을 자르면서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분들은 공무원을(도를)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소속 직원들의 불안을 인식하고 있다. 도 관련 단체·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공제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라 고용승계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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