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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사진 = 기호일보 DB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13년째 풀리지 않은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문제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못 찾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해수부 출신 전문가’임을 자처한 만큼 이 문제는 인수위원회 시설부터 언급됐던 주요 현안이다. 하지만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댄 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연안·항운아파트가 빠져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나"라며 "시의 대응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변 항만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확산에 따라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이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5만4천550㎡))와 북항 일대 소유 토지(3만5천700㎡)를 맞바꾸는 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낸 상태다. 그러나 토지교환 기준 가격을 공시지가로 보는 시와 달리, 해수청이 감정평가액 적용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멈췄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법해석에 대한 시와 해수청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꼬인 현안을 풀어낼 강한 협상력을 민선 7기 시정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첫 행정감사에서 시는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 조정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민원을 통해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대로 이행하겠지만 기관간 반박과 이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 해수청의 주장대로 감정가가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해수청의 요구대로 바꿀 경우 공시지가보다 1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전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과장급 회의를 진행 한 후 내부 결정과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연안·항운아파트는 비둘기 집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며 "권익위 판단 이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집행부가 어떤 방식이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과 1985년에 준공된 항운·연안아파트에는 현재 1천275가구가 살고 있다. 시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대표는 지난 6월부터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수부와 인천시장의 정책 담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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