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소주방, 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군·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1개 반 44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은 주류 판매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능시험 당일에는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한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식업계 영업주들도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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