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블록.jpg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일대 전경.<기호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SLC가 이곳(A11~A16블록)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인천경제청과 SLC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천시의회의 송도 6·8공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벌인 국정감사를 통해 양측은 개발이익 환수 방식 중 하나인 ‘블록별 정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몇 개의 블록 단위로 개발이익을 산정할지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 위해 기(旣)투입된 860억 원을 공사비 원가에 포함 여부 ▶SLC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

SLC는 최소 2개 블록별로 정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1개 블록씩 계산하자고 한다. 기투입비에 대해서도 SLC는 블록별 정산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860억 원을 빼고 개발이익을 계산하자는 의견이다.

860억 원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2015년 맺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계획 조정합의서’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내 SLC 사업부지(34만㎡)를 당시 공시지가인 3.3㎡당 59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에 공급한 것은 기투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SLC는 2007년 개발협약 당시 독점개발사업권을 얻은 땅(228만㎡)을 인천경제청이 2015년에 194만㎡를 가져감으로써 약 4조 원의 매각수익을 확보하는 등 땅값과 기투입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차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정근 SLC 사장은 이날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해 "860억 원의 기투입비용은 무조건 사업비(공사비) 원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산정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합의가 안 되면 제3자 중재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모(남동4)의원은 "경관심의가 진행 중인 SLC의 A14블록 사업에 대해 합의 전에는 인천경제청이 인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를 수용하며 "우리는 관련 합의가 진행된 후에 A14블록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SLC는 토지대금을 치른 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6 8공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