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해 잠적한 중국인 선원 A(5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은 북항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빌라 숙소 부근에서 5일간의 잠복 끝에 길을 가던 A씨를 검거했다.

인천출입국은 한국행이 처음인 A씨를 청주까지 이동시키고 현지 은신처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내국인 B(43·여)씨를 입건해 밀입국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청주시 용암동에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4채의 빌라에 A씨 등 여러 명의 중국인들을 분산해 관리하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 취업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출입국은 지난달 28일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C(24)씨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공조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 중에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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