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인천 남동인더스파크(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10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께 남동구 남동산단에 위치한 세일전자 본사(1공장) 4층에서 불이 나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무실 복층의 전기 점검과 누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감지기 단선 조치, 경보음 작동 정지, 스프링클러 펌프 정지상태 방치 등의 업무상 과실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소방점검 대행업체는 화재 두 달 전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인력으로 종합정밀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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