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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헤비 업로더, 주머니 불리기 '짬짜미' (CG)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짧은 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벌어들인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양 회장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익으로 올린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양 회장 사건으로 촉발된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총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5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누적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업로더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디스크·파일노리가 회원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5∼18%까지 차등을 둔 점 등에 미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업로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업로더들이 자료를 올린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정회원·으뜸회원 등 총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내려받으면 헤비 업로더와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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