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양 회장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익으로 올린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양 회장 사건으로 촉발된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이날까지 총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5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누적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업로더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위디스크·파일노리가 회원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5∼18%까지 차등을 둔 점 등에 미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업로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업로더들이 자료를 올린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정회원·으뜸회원 등 총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내려받으면 헤비 업로더와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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