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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기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곳과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위탁업소 59곳 등 17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곳 ▶식품 등 허위표시 2곳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곳 ▶기타 5곳 등이다.

광주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 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을 받아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B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 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한 뒤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고급 과자를 제조해 가맹점 등에서 판매하는 파주시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가맹점에서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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