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조속한 통과’  언제쯤… 입장차 여부가 관건

‘박용진 3법’으로 알려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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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3법’으로 알려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심사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특히 유아교육법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15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과 결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명단을 격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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