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 씨 친구 " 무쟁점이라 할 수있지 않나" , 무고한 희생 줄어들것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 통과를 합의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 통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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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 통과를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알코올농도 수치를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며,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윤창호법 통과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은 무쟁점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쟁점과 무쟁점 법안을 나눠 처리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는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윤창호 씨의 아버지인 윤기현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윤창호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음주운전 폐해를 준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가 창호가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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