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최근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올 10월말 기준 77개 인증제품이 있으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기술인증/지원 분야(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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