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2일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 일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심의·의결해 총 39필지 5억8천879만5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연말까지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불당1지구 외에도 장심1지구, 만선1지구에 대해 이달 중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갑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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