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13일 요양시설 관계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은 후 4분 이내에 주변 목격자가 신속하게 시행해야만 환자가 살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정요안 소방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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