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의회들의 주먹구구식 의정비 인상 시도가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정비 인상안이 오르내리곤 하는 우리 지자체들의 구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 조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기초의원 월정 수당을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자 연수구의원들과 남동구의원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에 맞춰 월정 수당 19% 인상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한다.

 이 같은 인상 폭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1.9%)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훨씬 넘는 수치라는 지적이기도하다.

 법령이 개정됐다 하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한 지방의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연륜도 성인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지자체 도입 당시 취지는 ‘내 지역 살림은 내 손으로 하자’는 것이 었다. 지자체 집행부 공직자나 지방의원들은 구태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공무원의 정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전 시민에 대한 봉사자다. 공무원에게는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개념은 시간이 흘렀다고 변하는 성격의 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의정비 인상을 고려해 보는 것은 무방하다.

 해외 여행을 빈번히 다녀오곤 하는 지방의원들이다. 이들의 해외 출장 명목은 하나같이 ‘선진지 지자체 시찰’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지방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의 민원을 청취해 주민 현안을 해결하는 동네의 일꾼들이다.

 본란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연수차 해외에 나가되 ‘제대로 보고 오라’고 누차 주문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시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의정에 임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오로지 출마 당시 초심대로 지역민을 위한 봉사정신 하나로 일관할 때 지역민들은 의정비 인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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