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01010004776.jpg
▲ 박성완 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최근 강서PC방 사건 등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그 범죄의 잔인성에 분노하지만 정작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걱정은 그때뿐이다. 나날이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위로할 지가 관건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범죄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와 요건을 정해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 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최일선 경찰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함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경찰의 지원 의뢰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게 된다. 결국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게만 피해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그 어디에서도 구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찰은 2015년부터 최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력인데, 경찰청 소관 예산액의 1.4%(2018년 기준 11억 원)에 불과해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찰의 업무 범위 또한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의 부차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주거 이전비, 생계곤란 시 생계비 등 우선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이 경찰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고 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에 회복과 치료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