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년 실시할 자치경찰제 뼈대를 내놓자, 인천시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대(단)로 파견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시 특사경 수사 분야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르면 수사가 어려워 자치경찰보다 시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수사를 맡아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시 특사경은 환경과 개발제한구역, 청소년보호, 식품, 공중위생, 약무, 의료, 원산지, 수산 등 9개 분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분야에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분야가 시 특사경과 겹쳐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특사경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19명인 시 특사경을 분야를 넓혀 50명 정도까지 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된 서울시는 이미 민생사법경찰단(국단위)으로 조직을 키웠다. 현원도 109명이다. 시는 특사경 정원(23명)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정원이라도 채워달라고 특사경에서 요청했지만 타 부서의 결원을 먼저 채우느라 여력이 없었다. 특사경을 주무관으로 정한 인천과 달리, 서울시는 수사관으로 못박고 있다. 또 기획조정실에 자치경찰추진팀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특사경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 중이다"라며 "정부 발표안이 사무 분야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검토는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사경 업무를 자치경찰이 할 수도 있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행정은 공무원이 수사하는 게 맞다"며 "수사관, 주무관 명칭은 일하는데 상관 없고, 인천은 시범도시로 정해지면 TF팀을 꾸리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특사경이 많은 것은 구에서 공무원을 파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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