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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CG). /사진 = 연합뉴스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B(23)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노래방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가로챈 뒤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찬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또 다른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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