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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부의장 A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B식당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남동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 촉구 통지를 받은 상태다. 사진은 B식당 모습.이병기 기자

인천의 한 기초의회 부의장이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A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로 A구의회 부의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B식당에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시정촉구 통지서를 보냈다. 건물 등을 지어서는 안 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구는 15일까지 B식당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당초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B식당이 15일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B식당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개발제한구역을 조금만 훼손해도 구청에서 나와 단속을 하는데, 동네에서 가장 큰 B식당은 제대로 점검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딸이 선출직 공무원이면 다른 가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의장 가족에 대한 구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아버지 C씨는 현재 A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자격도 되지 않은 인사가 조례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세칙을 바꿔 회장을 맡았다는 비난이 일었다.

 구는 관련 조례에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현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주민자치협의회는 2016년 말 자체적으로 세칙을 바꿔 회장의 자격기준을 이전에 회장을 맡았던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임 회장이었던 C씨는 연임됐고, 올해 말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구의회는 지난해 4월 C씨의 연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뒤늦게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며 "주민자치협의회 세칙은 조례와 맞지 않아 현 협의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구의회 부의장은 "다른 의원들은 나이가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나이가 어려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라며 "부모님 식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적도 없으며, 시아버지 건은 알았지만 내가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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