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에 반발해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55·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61)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임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가 강제집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A씨의 집을 찾았고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갈등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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