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한 ‘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민선 7기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내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장비 및 인력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례에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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