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 행위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마련됐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서, 촬영 사진과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1회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정요안 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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