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 지도 및 단속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공원, 지하철역, 택시·버스정류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연구역 표지 부착과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실내와 지하철역 출입구, 택시·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능날인 15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양일번가 소공원에서 민들레뜨락(청소년일시쉼터) 등과 합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금연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클리닉 문의:만안구보건소 방문, ☎ 031-8045-3167.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