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물건 적치 등), 비장애인 불법 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상용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해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계도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와 별개로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운영 규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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