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85명(법인 15개, 개인 70명)이며 체납액은 29억3천600만 원(법인 6억2천800만 원, 개인 23억800만 원)이다.

시는 앞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치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해 출입국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선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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