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침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지난 7월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 사망사고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치는 차량 맨 뒤에 부착,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운전기사가 차 안을 둘러보고 벨을 누르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켜진다.

그러나 시는 이 장치가 무선 방식이어서 운전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판단, 유선으로 설치해 벨을 떼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고음이 일반 차량의 도난 경고음과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가 차 안에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을 함께 넣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 내 259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275대를 대상으로 오는 19∼23일 설치 신청을 받는다. 30일까지 1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연내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차량 내 아동이 방치되는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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