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로만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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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석 의장은 14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 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과 용인·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로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수요와 재정 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 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안광환·김영발·안극수·강상태·김선임·윤창근·박호근·최현백·고병용 의원이 함께 했다.

 시의회는 개정안의 재검토 관철을 위해 시민 청원 등 강경 대응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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