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고질적 체납자의 관내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등 재산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보석류 등 28종의 동산을 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의 공매처분 이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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