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나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배분 자격 등이 제한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제한과 항공사 독점노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운수권도 회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한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폭행, 배임·횡령 등 협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운수권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평가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도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스케줄 편성 단계부터 적정 정비시간 준수토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하는 등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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