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FEZ의 혁신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전달했다.
7대 건의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물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 ▶산업유치 관련 ‘경미한 변경’ 권한 확대 등이다. 또 ▶FEZ 외투기업 산업시설용지 취득세 등 감면 추진 기한 연장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 완화 ▶FEZ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성장기술은 세액 공제의 범위 확대로 지원이 보완되나 복합리조트, 쇼핑몰, 종합병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해서다. 이들은 또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및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규모에 상응하는 국비보조금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7개 경제청장은 급변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신속한 대처를 요청하며 최소한의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유치산업 배치 및 면적 변경을 통해 신규 유치산업 추가 시 ‘경미한 변경’으로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승인해 고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FEZ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한해 해외 투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입주 후 잔여 부지 활용 유예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4~5년가량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의료관광호텔의 등록기준과 사업계획 승인기준의 규제가 강해 전국적으로 개설 실적이 전무하다며 연간 환자 수는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내국인 투숙객 수는 총인원의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장은 "FEZ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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