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여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투자유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인천경제청 제공>
▲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여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투자유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비롯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FEZ) 청장이 모여 투지유치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7대 건의 안건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FEZ의 혁신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전달했다.

7대 건의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물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 ▶산업유치 관련 ‘경미한 변경’ 권한 확대 등이다. 또 ▶FEZ 외투기업 산업시설용지 취득세 등 감면 추진 기한 연장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 완화 ▶FEZ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성장기술은 세액 공제의 범위 확대로 지원이 보완되나 복합리조트, 쇼핑몰, 종합병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해서다. 이들은 또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및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규모에 상응하는 국비보조금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7개 경제청장은 급변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신속한 대처를 요청하며 최소한의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유치산업 배치 및 면적 변경을 통해 신규 유치산업 추가 시 ‘경미한 변경’으로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승인해 고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FEZ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한해 해외 투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입주 후 잔여 부지 활용 유예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4~5년가량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의료관광호텔의 등록기준과 사업계획 승인기준의 규제가 강해 전국적으로 개설 실적이 전무하다며 연간 환자 수는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내국인 투숙객 수는 총인원의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장은 "FEZ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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