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중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모두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내년부터 3주택 이상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주택에 대한 구간을 6개 구간(6억 원·9억 원·12억 원·50억 원·94억 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개정에 따른 추가 세수액을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1조 원이 좀 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접점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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