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 청와대는 14일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당정청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하는 과거의 어두운 모습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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