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할 것이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선 공방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용진 의원의 ‘한국당 의원 로비 발언’과 함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을 오히려 어겼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긴급한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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